노무상담
수습기간3개월있다고 입사시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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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베니
2019-07-1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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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면접볼때 3개월 수습기간 있고 월급날 10프로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사장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구요~월급은 160십받았습니다 10프로공제금액 20만원이나~떼어가셨구요12시간일햇구요 27일근무햇구요..그런데 면접볼때 저한테 말을하기는 하셨는데..단순노동자나 이런사람들은수습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뜩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7 10:56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프로 뺸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인정한 단순노무업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100프로를 지켜야 합니다.

수습기간의 설정, 수습기간동안 급여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회사와 직원이 합의하여 정하면 되며, 다만, 이렇게 감액된 급여도 최저임금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베토베니
    2019-07-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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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 삭제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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