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지급일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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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wltn0**7
2019-07-1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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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5인미만이서 일하는 카페에서 일하게되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입니다. 1년계약 한달 수습기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부득이하게 일을 하지 못할거 같은데 이 경우 임금제공일은 언제가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7 10:10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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