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원래 임금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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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687**4
2019-03-25 17:35
1
207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76,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1월 ~ 2019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임금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서 나오나요?
처음에 일급을 76000원에 준다고하셧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잇는줄도 몰랏네요ㅜㅜ 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5 17:44
월급제 근로자라면 보통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급 또는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일급이나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명시했더라도 실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분 지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2019년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시간에 10,020원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sch4**7
    2019-03-26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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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생은 퇴직금을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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