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못받은 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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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53**0
2019-03-25 16:01
0
19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1월 ~ 2019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르바이트 공고에 식대별도지급이라고 표시되어있고(캡쳐해놓음) 근로계약서에도 식대무상이라고 적어놓고 갑자기 식대는 2시간 30분알바한테는 주기 어렵다면서 거의 안줬습니다. 몇번 줄때는 7000원가격의 매장음식이나 돈까스(매장에안팜)좀 한두번 튀겨줬는데
못받은 식대들을 7000원으로 계산해서 임금으로 요구하는게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5 16:18
7000원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렵고, 본인이 직접 식사하신 실비내역을 정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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