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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955**5
2019-03-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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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7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의 답변이 절실합니다
저는 3월 20날 콜센터에 퇴사한 사람입니다
2월 8일부터 교육과정 이수가 시작되었으며,
9시부터 6시 점심시간 제외 8시간 교육시간에
최저시급에 90%도 못미치는
하루 4만원 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3월 4일날 입사했으며
3월 13일날 회사내에 발목이 골절되어
14,15,18일 결근을 하도록 회사측에서 요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회사측에서는 교육기간 이수 후에도 저에게 교육비 지급을 하지 않았으며, 근로 계약서에 한달 만근 하지 않을 시 교육비 미지급이라는 부당한 조건을 명시해놓았습니다

그후 20일날 퇴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두가지 있습니다

1.퇴사일자20일을 기준으로 14일 이후
고용노동부에 회사를 상대로 분쟁신청 가능한 사례인가요?

2.4대보험 가입시 회사 내 발목골절에 대한 치료비와
결근시에도 수당이 보장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5 17:40
1.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제공하면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 후 교육기간 동안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퇴사후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와 일정한 기간의 근무를 약정하고 만일 그 기간 내에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교육기간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사인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2. 금품청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진정신청이 가능합니다.

3. 회사 내 업무관련성이 있는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승인이 될 경우에는 치료비와 휴업수당이 공단에서 지급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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