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말고 근무했다는걸 증명할 수 있는게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죠오엊
2019-03-25 10:52
0
19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이 매장에 잘 안나오셔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간이 없어요
일한지는 2주정도 됐구요
가게 일하기 전부터 수습기간에 매장청소,잡일을 엄청 시키길래
전부 계산해서 받아내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안한게 걸려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제외하고 증명할게 뭐뭐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5 17:25
사업주와 통화한 기록, 카톡이나 문자내용, 채용공고의 내용 등을 입증자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도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입니다.

실제 근로하기로 약정 후 수습(교육)기간을 둔 것이라면 그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