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가 성립하는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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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284**6
2019-01-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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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회사에서 프리랜서 겸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는데 당일 해고통보를 받아서요. 부당해고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8년 11월 12일부터 근무(12월 31일까지 인턴 겸 알바 계약)
2019년 1월 3일 재계약(1월 31일까지, 한 달 단위로 프리랜서+알바 계약)
2019년 1월 17일 해고 통보(사유:갑작스러운 팀 해체로 인해, 재정 사유X)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며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음
만근시 받았을 급여=300,000+348,000=648,000원
19일까지 근무한 급여=190,000+208,800=398,800
급여 차액에 대한 보상 없이 이번주까지 근무하고 끝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 해고에 해당될까요?
한 달 단위로 계약한 이유는 매 달 시급을 인상하기 위해서라고 들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7 15:47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귀하가 당한 해고에 대하여 부당성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받지 않은 경우는 해고의 형식적 요건 미비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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