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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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890**3
2019-01-17 15:29
0
9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1월 ~ 2019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일을 일했는데 갑자기 어떠한 이유로 안나와도 된다고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면접땐 수습기간 있어서 시급에 80퍼센트만 준다는 말이 없었는데 일하던 중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갑자기 잘릴지도 모르고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갑자기 수습이니 80퍼센트만 준다고 하는거 문제 없는건가요?
그리고 2일 일한 돈 들어올때 최저 시급 맞춰서 돈이 들어와야 하는거 맞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7 15:34
수습기간 중 80% 지급에 대하여 구두로라도 동의를 한 것은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금액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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