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 통해 일한업체 하루일하고 그만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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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882**0
2018-11-1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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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1월 ~ 2018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오늘 11월15(목)요일 아웃소싱을 통해 일을하고 오늘관뒀습니다. 우선 아웃소싱 사무실에들려 14(수)요일에 이력서를 작성하고 얘기를듣고 내일부터 바로 출근가능하냐고 물었고 저도 내일부터 바로가능하다고 얘기를맞치고 집에가시는길에 내일 만날장소와 시간을 알려주겠다고 말을하였고 15일 목요일 당일이되서 말한 시간과장소에 도착을하였고 회사로가서 바로일을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을하다보니깐 저와 맞지가않아서 퇴근후 집에돌아와 문자로 다른일 알아보겠다고 연락을드리고 오늘 하루일한 급여는 언제쯤 받을수있냐 묻자 연락이끊겼네요...하루일한 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또 근로자계약서를 쓰지도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6 11:11
기왕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셨던 내역이 있으니, 이를 근거로 근로하였음을 주장하시어 급여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주가 급여지급을 안 할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실에서 상담하시거나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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