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일일하고 관두면 주휴수당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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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m**0
2018-11-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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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0월 ~ 2018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마트에서 처음에 직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월급180준다고 했고 8시간근무에 식사는 제공 식사시간 1시간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5일다니고 그만뒀어요

5일 동안 일하면서 출퇴근시간이 계속 바뀌더라고여

마트니깐 오전 오후 이렇게 정하는게 아니라 하루 8시간만채우는식으로 9시에 출근하고 10시에출근하고 오후2시에출근하고

쫌 일찍오는건 이해하는데 아예30분일찍오라하고 (출퇴근지문으로 찍었습니다)휴식시간1시간이라면서 밥먹으러거면 식사시간 50분이라고하고 다른사람들 매장안에서있는데 나혼자 야외에서 소분하고 물건 옮겨주고 매장안에서 소분하는 물건 무게와 밖에서 소분하는 무게 차이도 많이나고 제가했던일은 남성분들이 하던일 이었습니다.

이래서 손목도 아프고 여러가지로 저랑 맞지 않은거 같아서 5일(목금토일월요일) 일하고 하루(화요일) 쉬고 그만둔다고 말해서 퇴직서 쓰고 나왔습니다.

급여받는 날 통장에찍힌 급여확인했는데 최저시급으로 측정해서 급여를 주더라고여 처음 계약을 월급으로했는데 급여가 최저시급으로 결정되서 나와도 괜찮은건가요??

내가 싸인한 계약서는 최저시급으로 준다는 계약서가 아닌데 회사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상관없으면 무슨 기준으로 최저시급만 줬는지 알바도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급여로 29만원 받았거든요 이게 맞는건가요?

그만 둔 곳이고 5일만에 나와서 그냥 넘어갈려고 하는데
쫌......아닌것같아서 문의를 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친구 말로는 계약서있음 계약서 들고 신고하라는데 계약서는 버렸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5 13:20
월급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할 경우에는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30일로 일할계산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30일로 일할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 내규에 따르게 되며, 이 경우에도 일한 시간에 대해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 방법이나 받게 될 금액은 사측에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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