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취업사기인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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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2336**2
2018-11-1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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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 게시에는 쇼핑몰 에서 옷재고 관련된일이었습니다 월급250만원에 인센티브포함 이었고 면접보고 고용된이후에 약300만원정도 월급을 받을수있고 주급으로 받을수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의업무는 대표님과 거래처에서 옷을 떼와서 회사로 가져다 놓거나 재고를 파악하는 일이었고 대표님이 야근할수있냐그래서 괜찮다고 휴일은 토요일로하고 주6일근무였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고 시작했습니다. 첫날근무는 11시부터6시였으며 다음날근무는 2시부터 새벽1시30분정도였습니다. 문제는 둘째날에 대표님서류를보다가 사업자등록증이없다는걸 알게되었고 대표님이 사업자등록을안했다. 라기에 이상함을 느꼈고 셋째날에는 개인적인 부탁으로 여자친구의 감시를 부탁했습니다. 한번개인적으로 부탁하는것같아서 하고나니 내일도 그리고 그다음도 감시를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업무가 감시가되어버렸고 제대로 감시하지못하면 5만원 삭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을 배신하지말라며 배신하면 너도 같이 신고할꺼라는 협박아닌 협박을 받고있습니다. 현재 일한지 4일정도 되는데 옳바르지 못한일인것같아 그만두고싶지만 그동한 일한 돈을 받을수있나 걱정이됩니다. 또 감시하라고 감시했던 저의행동이 처벌의대상이 될까봐 그만둔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은지 그동안일한돈은 받을수있는지 약속대로 일급 10만원받을수있는지 최저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5 09:53
귀하의 질의 내용은 의류재고 파악 이외에 별도의 직원 감시 업무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간 약정한(구두포함) 사항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 할수 있슴을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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