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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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재사결
2018-11-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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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1월 ~ 2018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교육기간이였고 제가 하루 아파서 아침에 조금 늦게 간다고 문자 남기고 갈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나오지말래요 제가 간다구했는데 오지말라고 계속 해서 결국 짤렸어요 이기간에서 제가 교육비를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4 17:30
교육의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었다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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