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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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하sss
2018-11-14 16:0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고용주와 직원이 다 그대로인데 사업자 번호와 매장위치가 바뀌었다고(법인-개인) 퇴직금을 안준다고 합니다.
알고 옮긴것도 아니고 옮기고 나서 일방적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알고 옮긴것도 아니고 옮기고 나서 일방적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퇴직금을 못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4 16:22
법인에서 개인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사장)이 동일하다면 연속하여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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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