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youmin**3
2018-11-14 14:25
0
45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1월 ~ 2018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8일 9일 교육을 받고 12일 13일 알바를했고 14일에 전화로 전에 일하던 사람이 계속 일을 하게 됐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4 14:37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경우
3. 수습 사용 중인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으나, 그 외의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