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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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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in**3
2018-11-14 14:25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11월 ~ 2018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8일 9일 교육을 받고 12일 13일 알바를했고 14일에 전화로 전에 일하던 사람이 계속 일을 하게 됐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4 14:37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경우
3. 수습 사용 중인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으나, 그 외의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일용근로자로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경우
3. 수습 사용 중인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으나, 그 외의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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