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센티브 급여자 노동부 신고 가능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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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6 15:03
1
10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돈 10원도 그냥 주는거 없고 100% 성과 수당 으로 받는 영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에 필요한 비용(식비,교통비)을 제가 부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근무 한거에 대해 비용 청구 가능 할까요 ?
근로 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신고 가능 할까요 ?

도움 부탁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7 10: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서 근로조건을 확인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영업비용(식대, 여비)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맨투맨11
    2018-09-2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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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그렇게 면접봐놓고..들어가 놓고..왜 지금와서 딴소리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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