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거 같긴한데 원래 계약자 근로자 한명씩 나눠갖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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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대나무
2018-09-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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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금 계약서를 작성한지 안한지 기억이 안나는데 우선 구두로 계약은 하긴했는데 작성하지 않은걸로 기억하구요. 지금 1월 평균 근무시간이 250시간입니다. 원래 계약상 22시~09시로 계약하기로 했었는데 번번히 계속 1~5시간을 늦거나 하더라고요.. 제가 따로 출퇴근 기록을 찍진 않았구요. 아니 오늘 참다참다 너무 화가나서 추석인데 약속도 잡아놓고 해서 퇴근을 기다리는데 설마설마 설마 늦겠어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1시가 다되서 교대를 하더군요 --;;;; 약속 취소되고 핸드폰 부셔지고 하 진짜... 진짜 별별욕을 맘속으로 다했네요 --;;;;;;;;;;;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7 09:52


1.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시간이 주40시간 1월 209시간(주휴수당 포함) 입니다
2. 사용자는근로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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