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tkdu**2
2018-09-24 03:42
0
21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7월 ~ 2018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카페에서 7월 2일 월요일~9월 14일 금요일 주 4일 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2. 9월 14일 금요일 근로계약서 작성(교부O)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상에는 9월 3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다고 작성되어 있으며(9월 1일부터 새로운 사장님이 가게를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수습기간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4. 9월 16일 일요일 전화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모두 새로운 알바생으로 다시 뽑을 거라는 이유였습니다.

5. 9월 24일 월요일 9월 2주 근무 급여를 받는데 월 60시간 이상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해고 예고 없이 해고 시키고선 시간을 못 채웠다는 게 사유가 되나요.)

==========================================

Q.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7 09: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해고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 제외됩니다
가.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걔속근무하지 아니한자
나. 2개월이네의 기간을 정한자
다. 수습중인자 등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