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16시간 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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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몽공
2018-09-23 08:13
0
58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지금 동물병원에 알바로 들어왔는데 하루에 휴식시간도 없이 점심시간때도 일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를 해요 근데 주16시간 이상이면 직원이잖어요 그리고 알바여도 근로계약서 써야하는거 아닌가요? 심지어 월급에서 밥값 15만원이 빠져나가요 충격받아서 계산해보니까 최저시급도 못받으면서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만둬야하는거 맞죠? 제가 아무리 동물을 사랑해도 대우 못받으면서 일하는건 아닌거같아서요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ㅎㅎ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7 09: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1일근로시간을 8시간(청소년은 7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당얀히 1시간 시급7,530원이상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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