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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251**1
2018-07-1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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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토요일 7시간 일요일7시간해서 주말에 총 14시간을 일하다가 같은곳에서 단기적으로 방학때만(2달)
주말14시간+주중22시간일을 하여 한 주에 36시간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 방학에 단기로 일한 2달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방학때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상에서는 주말근무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7 10: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위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주말에 근무시간을 변경하신 부분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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