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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251**1
2018-07-17 01:3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토요일 7시간 일요일7시간해서 주말에 총 14시간을 일하다가 같은곳에서 단기적으로 방학때만(2달)
주말14시간+주중22시간일을 하여 한 주에 36시간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 방학에 단기로 일한 2달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방학때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상에서는 주말근무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말14시간+주중22시간일을 하여 한 주에 36시간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 방학에 단기로 일한 2달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방학때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상에서는 주말근무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7 10: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위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주말에 근무시간을 변경하신 부분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위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주말에 근무시간을 변경하신 부분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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