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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668**2
2018-07-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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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에서 보조강사 같은 역할의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수업시간은 1시간 반이고, 수업 끝나면 학생들 테스트 문제를 출제해야해서 삼십분 정도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매번 갈때마다 두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건데, 시급 줄때는 수업시간 1시간반만 인정해주거든요
1시간반으로 받은 금액을 2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최저시급도 안나옵니다(수습기간이라고 시급의 80%만 줬을 때는 더 심각했습니다)
수업시간 3시간일 때 중간에 쉬는시간 있는거까지 고려해주는건 바라지도 않는데, 출제하는 시간은 이렇게 막 빼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7 11:33
작성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출제시간이 업무에 포함되고 , 사업주가 지시를 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제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 될수 있고,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감액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출제시간이 근로시간인지에 대하여 입증이 된다면 그 시간만큼 임금 지급을 요청하실수 있고, 미지급하신다면 노동청 진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카카오톡 상담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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