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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mf**m
2018-07-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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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작성 후 계약서의 사진만 소지중인 상태이고요
궁금한것은 주6일 일을하며 월-화요일은 12시간 근무하고 수-토요일은 10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렇게 일을하게 되면 주64시간 근무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최저시급을 다 못받는거 같은데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7 11:44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초과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근무시간+주휴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작성자님의 (근로시간+주휴시간)*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차액 만큼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절차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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