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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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624**5
2018-05-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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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습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올해 3월 말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근로계약서는 5월 초쯤 작성하였습니다. 3개월 일을 한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근로계약서에 1년이상이라고 적혀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라하여 10퍼센트를 감안한 월급을 받으며, 3개월 후엔 3개월동안 받지 못했던 돈까지 모두 돌려준다하였습니다. 단순노동직은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가게 홀서빙도 단순노동직에 포함되는건가요? 2개월 일을 하였는데 사장이 너무 악덕이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제가 일한 대가를 다 못받을까봐 그만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28 17:16
홀서빙은 단순노무직에 속하지 않으며, 1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한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해 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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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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