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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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8791**6
2018-05-27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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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7년 6월 10일 부터 2018년 5월 27일까지 주말아르바이트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 일한 두달은 일한곳 사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8월부터 작성하고 일했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이었고,
개월수로 따져서 1년이 되었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확히 365일이 안 되니까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28 17:02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만 1년이상, 즉 365일 이상 재직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7년 6월 10일부터 일을 시작했다면, 2018년 6월 9일까지 일을 했어야 퇴직금 발생조건에 충족합니다.

연차 또한 2018년 6월 9일까지 일한 경우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월별로 발생한 연차 10개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겠네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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