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말없이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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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480**5
2018-05-2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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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 다이소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시간은 오전9시ㅡ오후5시까지
매주 일요일만 휴무고요
공휴일도 알바를 나가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썻지만 미교부 상태고
점심식사 안주고요 공휴일근무시 시급 1.5배 아닙니다
직원들의 갉굶과 화풀이 대상이 되어
도저히 버티지.못할것같아
말없이 퇴사 하려 합니다
그만두려고 이야기를 했지만
직원들끼리. 못관두게 해서
아직도 다니는 상태고요
관두는게 두렵습니다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28 15:48
근로의 기간을 정한 계약은 그 기간이 경과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혹은 그 다음 임금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사직처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규제하고 있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여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구요,
따라서 30일 이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혀야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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