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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4516**1
2018-05-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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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올해 1월부터 최저시급으로
주 6일 8시간 근무를 1-3월까지하고
4월부터 6일근무 하루 10시간씩 6일중 하류는 14.5시감씩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을 안줘서 이야기 했더니 한번에 다 주신다하셔서 계산을 하는데 ㅠㅠ 7530x8해서 4주 하고 10시간 근뮤한 두달도 다 한꺼번에 계산 해서 주셧믄데
이게 맞나요 ? 1월부터 5월까지 제가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25 10:16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으로 보이는 바
1주 개근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8*7530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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