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좌로는 입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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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j1**3
2018-04-26 11: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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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주말에 일했습니다. 면접볼 때는 6개월 이상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카페 알바는 처음이었고 그래서 수습기간이 있을거라 했지만 첫 날과 둘 쨋날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서 일했습니다. 규모가 조금 넓은 카페라 좀 버거웠고 손님들이 몰릴 때마다 도와주시긴 하셨지만 하면 할수록 잘 안맞는 일이란 생각이 들었고 일 못한다는 소리를 직접 듣게됐을 땐 정말 힘이 빠져서 모든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고민하다가 수요일쯤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겠다고 문자로 연락드렸습니다.
이미 그 때가 급여일 하루 뒤였는데 미입금 상태였습니다. 그쪽에서는 와서 가져가라 은행으론 입금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면접 볼때는 계좌입금이라 들어서 이미 통장사본도 드렸습니다. 단기로 일해서 그런건지 계좌로 입금이 왜 불가한지 원래 급여형태는 고용주 마음대로인지 그곳에 가서 받아오는 방법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벌써 급여일인 10일에서 2주 이상 지났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6 13:55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에 현금 또는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서 받는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퇴사 후 2주가 지난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작성해서 사건진행을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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