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미 지급받은 알바비 세금신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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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so**h
2020-06-05 22:46
0
5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년도 2월 중 주말알바로 3일 일한 후 코로나로 인해 출근 2일전에 일방적을 해고를 당하고 3월 5일에 약 18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전화와 문자가 오더니
세금신청으로 주민번호와 주소를 달라고 하시는데
드려도 되는건가요?
만약에 세금 신청이 되면 제가 세금을 내야되는 상황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뜬금없이 주민번호와 주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8 11:32
일반적으로 세금신청으로 인해 개인정보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세금 신청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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