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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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징
2020-06-04 21:21
0
21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다닌지 1년 3개월 됬습니다
사진관인데 사장님이 좀 귀찬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햇구요 .

1번질문 .1년넘었을때 개인대 개인 으로 일을 한거라 퇴직금이 따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 ?? 통장 매달찍거 있고 cctv있는데 신고하면되겟죠??

2번질문
실업급여를 2년전에 다른 사진관(사장도.위치도 스튜디오상호도 다름 )에서 해고처리해서 받았는데
이번 사진관에서도 만약 4대를 들고 해고되게 되면 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예를들어 같은업종이라 못받진않죠?

마지막질문용 ㅠㅠ
고용보험만 따로 들순없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5 14:47
1. 근로자에 해당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피보험기간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타 요건들도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모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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