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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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491**5
2020-06-04 17:1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 하면서 교육받는다고 알바비를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받았습니다 최저임금대로 못받았는데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노동청에 전화로 하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5 14:12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고맙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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