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중 상해입고 퇴사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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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23**6
2020-02-27 13:0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3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5일(평일근무) 근무중 상해를 입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틀만 더 출근하면 만근이었는데, 일하던 중 다쳐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그리고 업무중 다쳤는데 이런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7 15:47
고용노동부는 개근한 주의 마지막 날 퇴사한 경우 주휴일 하루 전날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주휴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으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본 사안에서 산재로 결근해도 다른 요건을 충족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를 했다면
주휴일을 사용할 기간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 중 다쳤을 경우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살펴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안에서 산재로 결근해도 다른 요건을 충족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를 했다면
주휴일을 사용할 기간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 중 다쳤을 경우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살펴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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