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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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736**1
2020-02-27 05:1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세븐 일레븐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11~7시 주 3회를 하는데 주휴 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하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편의점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주휴 수당을 받아도 세금과 4대 보험료 내면 비슷 하다고 하셔서 주휴 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알고 싶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미작성 입니다.
그리고 혹시 야간 수당 받을때 5인 이상 사업장 이라는 것은 알바 제외 사장도 포함인가요?
저는 11~7시 주 3회를 하는데 주휴 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하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편의점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주휴 수당을 받아도 세금과 4대 보험료 내면 비슷 하다고 하셔서 주휴 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알고 싶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미작성 입니다.
그리고 혹시 야간 수당 받을때 5인 이상 사업장 이라는 것은 알바 제외 사장도 포함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7 14:40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등을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산은 어려울 것 같고
계산 방법을 적시하면
(1주 근무시간 * 최저시급 8,590원)+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40*8*8,590원) = 1주 임금액
야간근로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수령할 수 있고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근로자(알바)는 포함되나 사용자(사장)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산은 어려울 것 같고
계산 방법을 적시하면
(1주 근무시간 * 최저시급 8,590원)+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40*8*8,590원) = 1주 임금액
야간근로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수령할 수 있고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근로자(알바)는 포함되나 사용자(사장)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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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주휴수당 받으면 일주일에 십만원, 한달하면 몇십만원 차이 나는데 무슨 개서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