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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223**2
2019-09-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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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 현재 10개월 근무 중 입니다
회사(a)는 다른 회사(b)와 합병하면서 개인 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 된다 하며 회사 (a)는 부도 폐업 처리되고 저는 회사(b)에 재입사 해야되는 상황 입니다 재입사시 회사(a)에서의 근무한 10개월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자수 회사(a)20명 미만, 회사(b) 20명 이상 ]
문제는 폐업처리 될 회사(a)에서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4대보험가입을 시일피이 미루다 불이행 되었습니다 회사 (b)측에선 사대보험을 가입 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사할 필요가 없다 재입사가 아닌 회사(b)입사라고 예기 하는듯 했고 퇴직금은 이전 입사일로 부터 적용해 지급해 주겠다 라고 구두로 예기 한 상태입니다 저는 구두계약을 믿을수 없고 이렇게 되면 제가 일한10개월은 0이 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 회사(b) 입사시 근로계약서 서면상 퇴직금 조항을 문서화하면 퇴사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카톡 이나 주고받은 문자 는 증거로서 효력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7 16:05
회사 합병시 근로자를 신규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므로 퇴직금 정산시에 포함됩니다.
즉, 최종 퇴직금 산정은 이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서면상 퇴직금 조항을 문서화하거나 카톡, 문자등 증거는 모두 효력이 있을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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