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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채껄껄
2019-09-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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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77,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물류 알바를 일당제를 하다가 월급제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월급제를 하면 최저시급이 적용 된다는 것과 수습기간이 적용 된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근로 계약서에 저런 내용이 적혀있고 근로 계약서를 1부도 저희에세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게약서를 읽지 않고 사인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안에서 작성한 후 일에 바로 투입 했기 때문입니다.
받아야하는 금액이 614000이지만 지급된 급여는 42330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7 16:58
일당제나 월급제 모두 최저시급과 수습기간이 적용됩니다.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지급받은 경우에는 차액지급을 요청하시고, 불응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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