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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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690**7
2019-09-1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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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하루 7시간 반 일하는 학생입니다.
세금은 어떻게 떼야하나요?
현재 4대 보험은 안 한 상태입니다.
3.3%를 떼서 사장님이 신고를 하시는 건가요?
아닌 3.3% 안 떼고 제가 신고하는 건가요..??
세금에 대한 정리 글이 잘 안 나와있어서 그런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7 16:14
3.3% 사업소득세도 사장님이 원천징수해서 납부를 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4.5%,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기준 3.2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기준 8.51%, 고용보험은 보수월액기준 0.65%를 근로자 부담으로 납부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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