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일당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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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g4**5
2019-09-16 17:4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1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삿짐일당27만원을 받지못합니다.8월즘 2일간 이삿짐일을 했는데 같이 나간 팀장이 이사비용을 가지고 도망가서 사업주는 그 사람이 잡혀야 돈준다고 합니다..어떡하면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7 14:47
근로의 대가인 일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사업주(사용자)입니다. 팀장이 잡히고 안잡히고는 사업주의 문제이므로 이러한 위험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한 번 더 지급할 것을 요청하시고, 미지급시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로 연락하여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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