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단기알바 급여가 아직도 안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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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룡크리미
2019-09-1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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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 21일 킨텍스 행사진행 단기알바를 했었습니다. 하루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일했고, 최저시급이 지급되며, 근무날짜로부터 2주뒤쯤에 급여가 지급될거란 얘기를 미리 사전에 듣고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ㅡ2주후 지급ㅡ 이라고만 써있고 정확한 지급날짜는 써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2주후에는 지급이 될줄알았던 급여가 오늘까지 안들어왔습니다. 회사쪽에 계속 연락을 했으나 계속 무시하더니, 9월 11일 아침에 ㅡ입금대기중이니 기다려주세요ㅡ 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날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앗습니다. 추석전에는 지급될 줄 알았으나 지금까지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3:26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다만, 진정서 접수 후 처리까지는 시간이 수개월 걸릴 수도 있으니, 진정 제기전 임금지급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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