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미작성,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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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링
2019-08-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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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몬에 올라온 사무직 지원공고를 보고 이 회사에 입사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몇일 일하다보니 이 회사는 불법적으로 일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상태로 지금 4주째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11시출근8시퇴근이지만 거의맨날 11시에 퇴근하지만야근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할수있는게 무엇인가요? 또 오늘 바로 그만둘수있나요? 이 회사는 단통법을 위반하여 핸드폰을 방통위의 눈을 피해서 싸게파는 회사입니다, 회원들의 신분증스캔본을받은뒤 신분증위조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1 15:0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는 야간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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