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학원강사입니다. 끝나는 중 폭언등 전화 피해를 당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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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357**7
2019-08-17 21:45
0
393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9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런 폭언이 너무 처음이라 상담드립니다.
중등 학원 수업으로 처음달에700000에 7시00분 부터 9시30까지 수업 진행하다 학원시간표가 바꿔서 올3월 부터는6시10부터 8시40까지 중등 수업900000에 고등과외를 30만원 더 받기로 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고등과외는 주2회 원래는 수 토 90분씩 주 2회 총 180분 수업이었으며 휴일 토요일 수업이 끼어있었습니다. 올3월부터 따져보니 주15.5시간6일간 수업했었고 매일 개근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요구할수 있을까요?
워낙에 견해가 맞지도 않아서 그만두고 싶었고 가끔씩 원장의 폭언은 힘들지만 견딜수 있는정도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올 7월에 그만두겠다 말했고 선생이 구해지는대로 다니기로 했습니다.
여러번 그만둘 기회마다 본의아니게 다니게 됬었고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다만 어제부로 그만 둘때 원장이 불필요하게 제게 모욕스러운 말을 했었고 제가 그만 했으면 좋겠다해도 오래걸리지 않는다며 끝까지 수업 부분을 트집을 잡고 사람 자괴감을 들게 했습니다. 그따위로 일하지 말라는 둥 불필요한 언어를 계속해서 쓰길래 너무 속상한 마음에 밤잠을 못자고 문자로 서운함을 토로하게 됬습니다. 날이 밝아서 그 원장 어머니라시는 분이 전화로 집까지 찾아와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둥 쌍욕에 인신공격 외모비하 비꼬는 말투 폭언을 하셨고 전화를 차단했음에도 계속 수십통 전화와 문자로 괴롭혔으며 그것을 듣고 있는 저희 아이들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도저히 이번엔 참을수가 없어 상담드립니다. 보상받을수 있을까요?전화 녹취 기록이나 문자는 그대로 있지만 원장실에서 원장이 불필요한 언행이나 폭언은 제가 원장실에 들어간 사람은 본적은 있지만 폭언을 했다라고 증명은 없습니다. 녹취를 할 만한 상황은 강압적이라 못했거든요. 원장역시 전화로 폭언에 인신 공격. 부모욕. 외모비하를 했구요. 역시 전화기록은 녹취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합니다. 아무리 근로자에게 그런 폭언은 하지 않아야 하지 않나요?
통화 중 경찰서에 저를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겠다는 둥 학부모님과 함께 움직이겠다는 둥 저를 겁박하고 위협도 했습니다.
본인이 알아보니 아는 경찰 운운하며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도 서슴치 않게 했습니다.

저 또한 경찰에 저도 얘기하겠다 대응은 했습니다.

또 궁금한 점은 학원강사라 통념상3.3프로를 원천징수로 뗐지만 저 포함 선생4명 이 일하는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 요구하고 싶었지만 요구를 못하는 분위기였고 지난해 9월13일부터 올해 8월 16까지 일했습니다. 퇴직금 요건이 안되나요?
너무 억울하고 신세한탄을 하긴 처음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19 15:48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입증되어야만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공연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부분은 경찰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12개월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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