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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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뎌
2020-11-2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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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0월 ~ 2020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패스트푸드점에서 이틀(총 8시간)근무했는데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상의 끝에 바로 관뒀습니다. 보건증이랑 등본은 제출했는데, 등본에 나온 계좌로 입금해주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2달이 지나도 입금이 안되더라고요. 원래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는 돈 안주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30 16:56
1. 사용자는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2.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청구를 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or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로 근무하셨다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 근무한 사실을 부인할 수 있으니 통화 녹음이나 내용증명을 통해 근무한 것에 대한 증거를 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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