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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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이님
2020-11-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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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면접시 사장이 일을 3일 해보고 괜찮으면 하고 힘들면 안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는 않았구요 식당인데 자기들은 그만두는 이유가 직원들끼리 트러블만 없으면 같이 일하는데는 문제 없다구 하셨구요. 그래서 전 그 담날부터 출근해서 3일을 일을 했습니다. 처음 면접시 하는일하고는 할일이 많고 힘들었지만 집도 가깝고 해서 그냥 힘들었지만 즐겁게 일하면 되겠지 했죠. 근데 마지막 퇴근날 사장이 할만하냐고가 아니라 자기네랑은 안맞는다 일한거는 주겠다 하시더니 10만원씩해서 30만원을 주겠다 하더라구요. 9시부터 9시까지 일을 했거요. 12시간이요. 순간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 전 다른 회사 면접 본 것두 포기하구 그냥 이 일을 택했는데 다시 일을 구해야하는 입장이 되었구요 제가 그때 일해보고 결정 하라고 하지 않았냐 했더니 자기는 그런말 한적이 없다구 하더라구요 저 다음에 들어오신 이모님한테두 3일 해보고 결정하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적이 없다구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순간 주휴수당이 생각이나서 주휴수당은 계산했냐고 전 10만원은 못받겠다고 했어요. 시급으로 따져도 10만원이 넘으니까요 그래서 주휴수당 이야기 하니 그럼 준다고는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하루 12시간 3일해서 시급 8590원으로 계산하면 얼마를 받으면 될까요? 저도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원칙으로는 주휴수당 조건이 안되는 걸루 알구 있는데 주 15시간 이상은 조건이 맞으나 그담주에 일은 하지않아 조건이 되지는 않지만 일단 달라구 하였구 준다고 구두로만 이야기한 상태여서 줄지 안줄지 모르지만 전 끝까지 받아볼려구요. 그리고 이런경우 근로계약서를 안쓴거도 위반인가요? 그리고 뭐 신고를 해야한다고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구 하더라구요 세금신고때문에 그런건지원래그런가요? 나름 이름있는 식당이고 인터넷에서도 판매까지 하는 회사인데 왜 그렇게나오는지 속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전 그냥 시급으로 따져서128590해서받으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할것같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30 16:48
1. 주휴수당 지급하는 경우 : {8,590원*12h+(8,590*4*0.5)}*3일+ 8,590원*8h = 429,500원

2. 주휴수당 미지급시 : {8,590원*12h+(8,590*4*0.5)}*3일 = 360,780원

3. 주휴수당 지급약속에 대해서는 (당사자 녹음 등) 증빙할 수 있도록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주민번호 요구에 대해서는 식당 주인에게 정확하게 이유를 문의하시고, 해당 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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