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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r**7
2020-11-28 20:43
0
15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점주가 계산한 금액이랑 너무 달라서 잘 알고계신분 계신다면 한번만 도와주세요.
나름 잘 알고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근무지가 조금 특이한곳이라 올려보아요.
저는 주4일 근무에 10:00-23:00 총13시간을 일합니다.
휴게시간은1시간30분 무급이고
그러므로 하루실근무시간11.5시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바론 하루근로시간중 기본급에 해당하는시간이 8시간으로 알고있고 나머지 시간은 연장수당에 포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노무사님 번호를 받아 전화해본 결과 제가 알고있는 사실과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점주가 말하기론 주46시간(실근무시간)이기때문에 연장은 6시간만 포함된다고 말하더군요.
주4일근무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점주가 틀렸다면 어떤식으로 말해서 받으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건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30 15:48
1.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각각"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참조)합니다.

2. 점주에게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주와 1일 근로시간 제한을 각각 두고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각각 연장근무에 해당함을 설명해 주시고, 그럼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or 고소)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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