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야간수당, 휴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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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key2**7
2020-11-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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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주 4일 하루 6시간 근무, 사장포함 5인이상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저는 주 18시간 근무에도 주휴수당응 받고 있지 않고 18~00시 근무인데 22~00시까지 야간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22시 이후에 부여되는 1시간의 휴계시간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신고하게 되면 위 사항들에 대한 벌금부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30 10:58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데, 사장은 제외됩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 야간근로에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유급주휴일과 휴게시간은 적용됩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으로, 처벌(같은 법 제110조제1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구요,
3. 휴게시간을 22시 이후에 별도의 1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참조 : 근로기준법 제54주[휴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주어야 함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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