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세금을 다 뗐는데 일용근로소득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19255**4
2020-11-27 14:16
0
7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올해 2-7월 6개월간 알바를 했고 (일용직이 아니라 6개월 일한다고 근로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완료

홈텍스에 들어가서 확인 해보니, 4월동안 일주일 일한 일용직근무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라고 적혀있음) 등록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디로 신고를 하면 될까요?
내년 5월까지 제대로 된 신고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30 10:18
먼저 사업주에게 정정신고요청을 하시구요,

사업주가 하지 않을 경우 직접 홈택스 국민소통신고센터(허위제출신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