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
신고하기
차단하기
spn0**7
2020-11-26 19:2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카페 아르바이트는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이지만 곧 그만 둘 예정입니다.
1년을 넘게 근무를 해왔지만 매달 불규칙한 근무일 수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되는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 제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만 합해서 52주(1년)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면 2019년 4월 둘째 주 + 2019년 4월 넷째주 + 2019년 5월 둘째주 + ~~~
2. 1번 질문으로 조건 충족이 안된다면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지라도 월간 60시간을 채운 기간이 1년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카페 아르바이트는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이지만 곧 그만 둘 예정입니다.
1년을 넘게 근무를 해왔지만 매달 불규칙한 근무일 수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되는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 제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만 합해서 52주(1년)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면 2019년 4월 둘째 주 + 2019년 4월 넷째주 + 2019년 5월 둘째주 + ~~~
2. 1번 질문으로 조건 충족이 안된다면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지라도 월간 60시간을 채운 기간이 1년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27 17:19
1주 소정근로시간은 4주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그렇게 산정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산정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