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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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n0**7
2020-11-26 19:27
0
11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카페 아르바이트는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이지만 곧 그만 둘 예정입니다.
1년을 넘게 근무를 해왔지만 매달 불규칙한 근무일 수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되는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 제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만 합해서 52주(1년)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면 2019년 4월 둘째 주 + 2019년 4월 넷째주 + 2019년 5월 둘째주 + ~~~
2. 1번 질문으로 조건 충족이 안된다면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지라도 월간 60시간을 채운 기간이 1년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27 17:19
1주 소정근로시간은 4주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그렇게 산정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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