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경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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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5319
2020-11-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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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7/21부터 지금까지 모델하우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급이 만원인 걸로 확인하고 일을 했어요 근데 전에 같이 일하던 누나한테 저는 월급이 150이라니까 너무 적은 거 아니냐고 하던 게 생각나서 계산해봐야 할 거 같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따로 쉬는 시간은 없고 손님 없을 때 쉬고 아침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 주 6일제로 일 하고 월급은 150만 원이에요 세금 같은 거 안 떼고 퇴사는 이번 달 말에 하는데 주 6일제로 해서 월급 150만 원이 맞는 건가요? 식사는 제공해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27 15:59
휴게 1시간이고 주휴수당 미포함 시 15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휴게 1시간이고 주휴수당 포함 시에는 175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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