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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872**8
2020-11-26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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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궁금한게 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일용직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근무가 필요하다는 것 같은데 일반 아르바이트도 일용직에 포함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26 14:47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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