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락을 안주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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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맛
2020-09-19 21:32
0
7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 운영중단에 들어갔다가 현재 다시 풀렸어요
근데 출근하라고는 안하시고 기다릴거면 기다리고 다른 알바할거면 하라고 하시네요
저도 기다리겠다고하고 다른 곳을 다니게 되면 연락드리겠다고 하긴 했는데 알바자리가 아예 없으니 막연히 기다릴 수 밖에 없어요
곧 휴직을 한지 한달이 지나가고 저도 당장 생활비를 벌 수 없는 상황이 오니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한데..
사장님께선 매출이 안나와서 기다리라는건데 전에 가봤더니 사람들 줄서서 꽉꽉 채워져있더라구요..
당연히 일해본 입장에서 그 정도로 사람이 많으면 하루 매출 100만원 가까이 찍을 정도로 잘 벌리는거거든요..
계속 연락이 안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그게 아니면 다른 문의할 곳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21 16:16
알바가게에 손님들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 상태인데도 사장님이 더 이상 부르지 않는 것을 볼 때,

다른 일자리를 하루라도 빨리 알아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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