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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4578
2020-09-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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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대학교 학부 재학중이고 주말알바(토.일) 하루9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
주휴수당받고 있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는상태입니다.
6개월이상 근무하고 자의로 퇴사한게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1. 대학교 재학중이여도 실업급여 받을 수있나요??
나중에 문제되는건 없는건가요?
2. 자의가 아닌 퇴사라는게 원하지않는데 근무시간을 변경하는것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21 17:39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도 조건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근로조건의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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