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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4578
2020-09-19 15:0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대학교 학부 재학중이고 주말알바(토.일) 하루9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
주휴수당받고 있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는상태입니다.
6개월이상 근무하고 자의로 퇴사한게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1. 대학교 재학중이여도 실업급여 받을 수있나요??
나중에 문제되는건 없는건가요?
2. 자의가 아닌 퇴사라는게 원하지않는데 근무시간을 변경하는것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5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
주휴수당받고 있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는상태입니다.
6개월이상 근무하고 자의로 퇴사한게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1. 대학교 재학중이여도 실업급여 받을 수있나요??
나중에 문제되는건 없는건가요?
2. 자의가 아닌 퇴사라는게 원하지않는데 근무시간을 변경하는것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21 17:39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도 조건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근로조건의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도 조건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근로조건의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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