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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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6
2020-09-19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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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늘로 딱 한 달째 근무중입니다.
8월 마지막 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월급은 받은 셈입니다.
처음 계약서 쓸 때부터
주휴수당은 주지 않겠다
라고 하셔서 일단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월급을 보니 정말 시급만 계산된 월급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뿐만은 아닙니다.
5시간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이 없으며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도 구분이 어렵습니다.
오전 타임과 오후 타임으로 나뉘는데 오전과 오후 주방에 관리자 두 명 포함 4명 그리고 홀서빙 2명입니다.
총 6명이긴 한데 오전과 오후 홀서빙 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이 경우 몇 명으로 측정되는지도 궁급합니다.

제가 알기로 5인 이상일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과 다르게 일할 경우 그러니까 일찍 보낼 경우 시급의 70프로 지급되는 항목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해당되는지도 궁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를 끝으로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달라지는 것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1. 5인 이상 기업인지 아닌지 불분명합니다. 어떻게 계산해서 파악해야 할까요?
2. 4시간 이상 일하면서 30분 휴게시간이 없었습니다.
3.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명시해놓고 실제로 주지도 않았습니다.
4. 이번주를 끝으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일은 한 달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관련해서 신고하면 해코지 당할까봐 제일 두렵습니다.
제 개인정보를 다 아니까 와서 협박하고 해를 가할까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21 14:27
1.5인 이상인지 여부는 매일마다 일을 한 직원들을 모두 더한 숫자를 한달(30일 또는 31일)로 나누었을 때 나온 숫자로 파악합니다.

2.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부분은 아래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하여 전문가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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