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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귀찮
2020-09-17 20:3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6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연 2200으로 계약하긴 했는데
수습 기간동안 세후 120만원만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하긴 했는데
신고는 최저임금의 90%로 신고 되어있었습니다.
1년 일하고 난 뒤에 퇴사하면서 세무서에 신고하고 최저임금보다 못받았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조건에 해당 될까요...
수습 기간동안 세후 120만원만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하긴 했는데
신고는 최저임금의 90%로 신고 되어있었습니다.
1년 일하고 난 뒤에 퇴사하면서 세무서에 신고하고 최저임금보다 못받았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조건에 해당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8 15:26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업무가 아닌 이상 수습기간, 최대 3개월까지의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노동법적으로 가능한 바,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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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습기간동안 세금 제하고 120만원만 받았습니다 세전 130만원대인데도 안되나요?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하인데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